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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5 15:37 조회1,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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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강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귀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집합교육)을 신청합니다.

     

    2021년 69

    신청기관의 장 :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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