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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3 10:56 조회2,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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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1. 정신건강발전을 위한 귀 병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20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합니다.

     

    3. 올해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인권교육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생년도 홀수, 짝수 관계없이 전원 해당이 됩니다. 시설장 사이버인권교육은 종사자 사이버교육과는 달리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사이버 인권교육 수강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724)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사이버교육 수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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