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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06 13:33 조회16,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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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료광고) 공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93호)이 2007. 4. 6. 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료광고) 공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001호)이 2007. 4. 6. 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되,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의료광고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되,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및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93호, 2007. 4. 6.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를 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의료광고의 내용 및 양, 의료광고의 매체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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