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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6 09:29 조회18,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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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 2015.12.31.]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12.3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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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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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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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회계의 구분) ①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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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재무제표) ①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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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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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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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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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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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① 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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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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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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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펼침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2003.9.15.>  부칙보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2004년 1월 1일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5년 1월 1일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6년 1월 1일

    부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2007.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94>까지 생략

    펼침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84>까지 생략

    펼침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2.10.>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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