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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2 11:44 조회16,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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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치료목적 흡연실 허용 해달라" 탄원
    정신의료기관협회, 폐쇄병동 내 설치 요청…복지부 "근거 부족"
    • 기사입력시간 : 2013-07-02 07:25:58
    • 최종편집시간 : 2013-07-02 07:25:58
    • 문성호 기자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으로 의료기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신병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흡연실 설치는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2일 폐쇄병동 내 치료목적을 위한 흡연실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들을 수집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병원 시설구조상 외부출입이 용이치 않거나 자해의 위험성이 높은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이에 시설구조에 따라 치료목적 흡연이 가능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불가한 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이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인권차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폐쇄병동 내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동요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병원 내 흡연실 설치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논문과 함께 정신병원 내 흡연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2003년 답변도 첨부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정신병원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치료목적의 흡연은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복지부) 이같은 답변으로 폐쇄병동 내 흡연실을 운영해온 바 있다"며 "개정된 법 역시 정신병원 폐쇄병동 공간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본의 아니게 차별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차별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내 흡연실을 설치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폐쇄병동 내 흡연실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이미 청취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이를 구체적인 결론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폐쇄병동 내 흡연실 설치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근거가 될 만한 논문이 있다 해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덧붙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료기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개정법 시행규칙에서 병원 옥내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 건물 출입구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과 옥상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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