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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07 18:33 조회14,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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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부당 · 허위 청구 의료기관 강력조치
    복지부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 가동..
    부정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및 부정수급권자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3일 발표하였다.


    류지형 복지부 기초의료팀장이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적발된 부당허위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하였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M병원(광주시 서구, 업무정지 30일), S병원(경기도 분당구, 과징금 18,418천원) 등이 있다.

    또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된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과 H약국(경북 경주시)이 적발되었다.

    아울러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D정형외과의원(경북 영주시, 업무정지 40일)과 S의원(부산시 서구, 과징금 5,479천원)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J약국(서울시 송파구)의 경우에는 환자가 조제받고자 하는 약국을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에 환자는 조제 투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 업무정지 처분(91일)이 내려졌다.

    한편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 부담시킨 K의원(충남 금산군)을 적발하여 과징금 5,566천원을 부과하였다.

    B치과의원(서울 종로구), L신경정신과의원(충북 옥천군)도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 업무정지처분(1년)이 내려졌다.

    위 의료기관의 의료인등에게는 허위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와 함께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적발된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급여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기초의료보장팀 2110-6236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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