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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02 09:33 조회15,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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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병원 설립붐, 민간보험도입 등  

    올해 병원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법인제도와 민간보험 도입, 종합병원 폐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확산, 전문병원제도 마무리 등등 병원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본지는 올해 병원계에 영향을 줄만한 현안들을 묶어 일부 점검해 본다.

    # 노인인구 급증‥노인전문병원 설립붐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는 병원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65.7%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인 관련 공공지출부문에서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OECD 평균인 48.9%를 상회할 전망이다. 연구자들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35% 수준인 GDP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2050년 51.6%로 높아지고 2070년에는 약 57.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4.5%에 불과한 노인인구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대비 비중도 2050년에는 28.5%, 2070년에는 35.3%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경우 역시 현재 2.5%인 GDP대비 지출비중은 장기적으로 5.8%수준으로 올라서며 공적연금 역시 2050년에는 10.8%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계에서도 노인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노인병원 ‘붐’이 일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회장 강홍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협의회 구성 초기에 15곳에 불과하던 노인병원이 2001년 32곳, 2003년 68곳으로 늘어나더니 2004년에는 100곳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193곳으로 200곳 가까이 급증했다. 올 4월말 현재 250여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300곳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병원들이 현재 보유한 병상수만 해도 정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장정책에서 201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제시한 2만 병상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병원들이 이처럼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의료수요가 늘어난 것과 그에 따른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이 복합적으로 맞물린데다 중소병원들이 새로운 활로로 투자비용이 덜 드는 요양병원과 노인병원을 선호하기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인병원들이 급증, 병상이 과잉공급되면서 병상점유율 저하, 치열한 환자유치경쟁, 입원비 저가경쟁 등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인복지시설과의 경쟁력 상실 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노인병원의 경영악화와 줄도산이란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또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병원들은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맞췄던 정책의 초점을 적정 병상수 제시와 수급조정쪽으로 바꿔야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노인병원들 내부적으로도 양적팽창 일변도에서 노인의료서비스체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노인병원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노인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노인요양병원 22곳과 요양병상 보유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대책중 하나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노인수발보험법 등 2가지로 압축된다.이번달로 시범사업이 끝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으면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그에 상응한 적정수가 보장을 이룰 수 있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이와 관련, 기준미달 노인병원은 배제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자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또한 노인수발보험법의 경우 간병비가 요양병원수발비로 수발급여에 포함돼 진료비와 식대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는 수발보험에서 따로 지급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환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보험제도 도입
    일단 비급여 분야에 대해서만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험사의 반대가 거셌으나 정부는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건보공단 기초통계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가격을 계약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며,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비급여 시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병원계는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 288곳으로 구성된 의료공급자협의체인 KPPO를 중심으로 민간보험 도입에 대비해 왔으며 조만간 대형병원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문병원제도 도입

    전문병원제도는 병원들의 전문화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로 지난 2005년 5월 21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올 6월30일까지 시범사업을 거쳤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전문병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범사업후 시범기관에 시범사업의 종료조차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작업을 통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환자의 구성과 일정수 이상의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의료법에 설립근거를 마련한후 인정기준 등을 정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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