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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0 13:01 조회15,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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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
    등록일 2012-03-20
    담당자 유동욱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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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사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12.3.31)을 위한 동법 시행령안 제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 및 이에 대한 평가절차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관 지정,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설치ㆍ운영 및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실시기관의 범위 등 규정

     

     

    3

     

    기대효과

     

    민관협력의 범부처적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행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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