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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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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16 11:10 조회15,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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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일 2012-01-16/담당자 오상진( ☎ 02-2023-7576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재.개정일 2012-01-13 발령번호 제28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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