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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13 11:04 조회15,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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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1-13 /담당자 진상인( ☎ 02-2023-7406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2-01-13 ~ 2012-02-0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행령)

    - 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며,

    - 노인틀니 급여적용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시행규칙)

    - 전월세금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 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

    (3) 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일부를 경감

    (4)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종합병원에서 보훈병원을 제외함

    (5)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

    (2) 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금에 대하여 기초공제제도를 도입

    (3) 전월세금 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하여 그 이상의 인상분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가 발생한 경우는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을 공제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1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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