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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1원'도 안오른 의료급여수가 고쳐라"(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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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22 11:11 조회16,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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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1원'도 안오른 의료급여수가 고쳐라"
    신상진 의원, 개정안 발의…"환자 차별 낙인복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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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에 묶여 지난 10년 동안 수가가 단돈 1원도 인상되지 않은 일부 '정액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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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급여법 7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급여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에 따라 만성신부전증 의료급여환자를 외래 혈액투석한 의료기관은 종별에 관계 없이 1회당 13만 6000원의 정액수가를 받아야 한다.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약제 및 검사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2001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수가가 인상된 바 없다. 복지부가 의료급여법 7조 2항에 따라 수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적용되는 1일당 정액수가도 마찬가지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역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G1~G5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되고 있다.

    등급별 1일당 정액수가를 보면 입원후 180일을 기준으로 ▲G1(상급종합병원) 5만 1천원 ▲G2 4만 7천원 ▲G3 3만 7천원 ▲G4 3만 3천원 ▲G5 3만 800원 등이다. 181일을 넘어서면 정액수가가 차감된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를 외래진료하면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의 정액수가만 받을 수 있다.

    정신과 의료급여 1일당 정액수가는 2008년 10월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혈액투석,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종별가산율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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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건강보험 수가를 보면 의원급의 경우 2001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55.4원에서 2011년 66.6원으로 20.2% 올랐다.

    쥐꼬리 수준이긴 하지만 매년 평균 2% 오른 셈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수가협상이 이뤄지지만 혈액투석과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용된 정액수가는 칼자루를 쥔 복지부가 매년 '동결'해 온 탓이다.

    이로 인해 혈액투석 병의원과 정신병원들은 그간 경영난을 호소하며 수가 현실화을 요구해 왔다.

    의료급여 환자들 역시 진료 차별에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한국정신장애인협회(회장 김승욱),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박종성)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이들 협회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되는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들은 진료 및 투약을 받을 때 현저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액수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의료급여수가를 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준용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료급여법으로 인해 일부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동일한 진료 현장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차별받는 낙인복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신 의원은 "동일한 장소, 시점에 같은 내용의 진료를 다른 수가로 시행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모든 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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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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