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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20 11:45 조회14,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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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1-09-19 0
    담당자 방혜자( ☎ 02-2023-7431 )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1-09-19 ~ 2011-09-25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하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11.9.25(일)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2항목

    [141] Desloratadine 경구제(품명: 에리우스정)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9mg, 78mg, 117mg, 150mg, 234mg))

    ※ 고시개정안(신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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