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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02 11:11 조회14,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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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평가 허위자료 낸 정신과 등급 강등"  
    실제 진료기록과 불일치 20% 상회…심평원 "가중처벌 검토"  




    정신과병원 적정성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등급 조정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관계자는 "1차 적정성 평가에서 병원 측의 제출 자료가 실제 진료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다"면서 "이런 기관에 가중 처벌을 적용, 등급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제출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하는 '신뢰도 점검' 결과, 병원이 제시한 자료와 실제 현장 조사 결과가 다른 기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9년도 요양기관 신뢰도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자의입원율'과 '약제비' 등 지표에서 병원 측이 제시한 자료의 착오율이 20% 이상 높게 나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50개 기관 중 자의입원률 지표를 정확히 제출한 곳은 19개 기관(38%)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개 기관(22%)는 제출 기록과 실제 진료기록이 불일치했으며, 다른 11개 기관(22%)은 이같은 이유로 심평원이 자료 수정을 요청했다.

    약제비 청구내역과 진료기록이 맞지 않는 곳도 14개 기관(28%)에 달했다.

    또 60일 입원 환자에게 840일 분량을 투약한 사례를 포함해 1일 투약용량이나 정신요법의 1일 실시횟수에서도 착오 사례가 높게 나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루 한번 밖에 산정할 수 없는 정신요법의 1일 실시횟수가 40번에 달하는 기관도 있다"면서 "모든 기관을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더 있을 수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적정성평가를 위한 자료를 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 기자 (medic@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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