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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2 22:20 조회15,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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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  
    번호  1955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8-19  

    ○ 고시 제2011-88호(2011.8.5) 및 고시 제2011-49호(2011.5.1)와 관련입니다.




    ○ 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고시 제2011-49호, 2011.5.1)에서 제시한 대상성분은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 그러나, 예외사항(말기환자, 장기출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하며, 1회 처방시 90일까지 가능한 약제명 및

    약제코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성분 약제명 및 약제코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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