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2 10:50 조회15,4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8-12
    담당자 이영민( ☎ 02-2023-8573 )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입법예고기간 2011-08-12 ~ 2011-09-0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4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할인 또는 불법적 유인ㆍ알선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방치할 경우 요양서비스의 품질저하 및 지속적인 재정누수 우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거나, 지정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등 요양기관을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 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가 없어 장기요양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수급자의 요양급여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원거리 타시설로 분산 이동하는 등 어려움 발생.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행위 등에 대한 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분의 대인적․대물적 효력승계, 위반행위의 공표 등을 신설하되 수급자 불편해소를 위해 과징금부과 근거도 신설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안 제35조2 및 제67조제1항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경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이나 불법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나. 불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1) 장기요양사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1년 이내에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로 재지정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 기존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시까지 지정신청 또는 신고를 못하게 함(안 제37조제7항, 제37조의2제2항)

    2) 앙수인이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안 제37조의2)

    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신설(안 제37조의3)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전원조치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

    라. 불법기관 명단 공표(안 제37조의4)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통해 대국민 알권리 충족 및 경각심 고취를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 방지

    마. 장기요양사업자가 보관중인 전자문서의 누출 및 훼손 금지(안 제59조제4항, 제67조제1항제3호)

    전자문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병과규정에 대한 정비(안 제69조의2)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

    사. 과태료의 부과 권한 변경(안 제70조)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부과권한을 장기요양기관 설치관련 민원과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구청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전화번호 : 02-2023-85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4501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 216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