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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01 11:06 조회16,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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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보장성 높인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적용 확대 - 新포괄수가 적용, 연간 33천명에 대해 본인부담금 20억 줄어 보장성 올라 -
    등록일2011-06-30[최종수정2011-06-30]
    담당자공인식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입원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인 新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7. 1일부터 시범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해 1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新 포괄수가제 : 유사한 의료 서비스량이 소요되는 입원환자군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기가격을 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주는 지불제도 (기존의 포괄수가 + 행위별수가의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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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은 ’09년부터 일산병원 1개 기관에서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참여함으로써 4개 기관으로 늘었다.



     신포괄수가로 적용되는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1단계(’09년) 20개(전체의 16%) → 2단계(’10년) 76개(전체의 53%)에 이어 금번에는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해 복잡한 뇌종양 수술 등 전체 입원환자가 적용이 가능토록 했고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지난 2개월 동안의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정해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新포괄수가제는 ’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 한계를 개선키 위해 시행 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을 확대키 위해 시행하는 지불제도 시범사업으로,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 :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환자 ·→ 단순질병에 적용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 전체 적용, 일산병원 이외의 3개 지방의료원 신규 적용함으로써 포괄수가제도 확대모형의 제도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질병군 분류 착오 등에 대한 정산체계를 갖춰 적용해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산병원, 3개 지방의료원에 新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3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新포괄수가가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비급여 진료비용을 여화하고 초음파 검사단가와 상관없이 급여화하고 CT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 낮춰 입원환자의 보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 행위별지불제 대비 환자부담은 7.9% 감소했고 보험자부담은 9.5% 증가


    (’09. 4~’10. 6월까지 시행한 20개 환자군 대상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평가결과)


       실제 지난 2개월의 지방의료원 모의적용 기간 중의 한 사례에 따르면 양측 갑상선 절제술 환자의 경우 기존의 행위별수가로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656천원이나 신포괄수가로 적용할 경우 444천원으로 212천원(32%) 줄었고, 그에 따라 보험자부담금은 1,349천원에서 1,700천원으로 351천원(26%) 늘었다.


      사례 : 주요갑상선수술(양측)(질병군 번호 : K05100) 입원일수: 6일 



    구분


    신포괄수가 진료비


    행위별 수가 진료비


    총 진료비(A+B)


    2,144,260원


    2,005,460원


    본인부담금


    444,020원


    656,420원


    보험자부담금


    1,700,240원


    1,349,040원


    진료비


    급여(A)


    - 포괄 수가 1,516,880원


    - 비포괄항목 576,780원


    (행위별수가)


    - 식대 : 50,600원


     


    - 입원료,수술료등 : 1,540,700원


    - 식대 : 50,600원


    - 경부 CT : 182,360원


    - 전액본인부담(국소지혈제)


    : 125,420원


    비급여(B)


    -


    - 갑상선외과 초음파검사 등


    : 106,380원


    비 고


    - 초음파 검사, 10만원미만 비급여는 급여/ CT는 포괄수가에 포함으로 본인부담금 감소


     


       향후,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 시범적용 확대 후 수가모형의 적정성과 행위별 적용 의료기관과의 차이분석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모형을 보완하여 ’12년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대해 553개 환자군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대상 환자군의 자세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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