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6 12:48 조회17,5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2011-06-15
    담당자최종천( ☎ 02-2023-8565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행정예고기간2011-06-15 ~ 2011-07-04상태 진행중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XML:NAMESPACE PREFIX = O />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4501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 216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