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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31 10:57 조회14,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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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5-31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5-30 발령번호 2011-57호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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