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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29 13:23 조회14,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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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3/24   장애인등록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충 설명 ! > 하나! 기존에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후, 중증장애(1~2급, 3급 일부)의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재심사를 받아 왔으나,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번만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둘!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하므로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의 시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셋!  장애등록 심사 과정에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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