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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23 12:29 조회13,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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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관련 요양기관 필수 확인사항 안내
    1798 |DUR기획부   |2011-03-22  

    '10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상용청구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유예기간이 '11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민원급증을 대비하여 DUR 필수 확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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