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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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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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2 10:01 조회14,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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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신고기간: 2011. 3.16(수)~3.21(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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