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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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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4 11:34 조회14,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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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1-02-11
    담당자 정은정(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2-10 발령번호 2011-15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2011.2.10자로 개정‧공포되어 이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일부 재가급여의 동일시간 급여이용 허용

    •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 산정 가능

      
    ○ 시행일 : 201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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