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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3 11:11 조회14,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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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안내. 2008. 1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중략 ~

    6)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함.

    ○임원취임 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임원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비고)신규임원의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 조회근거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로 함.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1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19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2006.6.12>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제1항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자의 호적등본을 확인(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되, 연임되는 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7.18>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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