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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11 11:24 조회15,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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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기관 촉탁의사, 한의사 대체 불가"
    복지부 내부 결론, 응급상황 대처능력 미흡 판단

    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사 자격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사를 한의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노인요양운영팀 최영호 팀장은 이날 제4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관계 부서간 민원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결정은 촉탁의사를 한의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 이유로 "한의사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 2명이 같이 촉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체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대규모 재단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자격에 한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우선 의사(한의사 포함)나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 책임자를 둬야 한다. 또 전담의사가 없는 시설은 촉탁의사(매주 2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시설 방문진료)를 두고, 이 경우 중증환자를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하도록 했다.

    촉탁의사의 범위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노인요양시설의 상당수가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풍과 치매·당뇨·고혈압 환자가 많은 특성상 유익한 진료 방식을 택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로 대체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촉탁의사 자격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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