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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0-24 10:10 조회15,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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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제정




    1. 제정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또는 의료급여법 제 28조 제1항)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의 적용기준을「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2001.10.22)」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고시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는「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2002.4.18)」으로 운영




    2. 주요골자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인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원할 경우 그 신청 방법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시 분할납부의 세부적인 인정기준, 업무처리절차․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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