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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9시뉴스(5.27)「정신병원 막무가내 감금」보도내용 중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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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5-30 09:26 조회15,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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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9시뉴스(5.27)「정신병원 막무가내 감금」보도내용 중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보도내용]

    2007.5.27(일) MBC 9시뉴스「정신병원 막무가내 감금」보도내용 중  “현재의 정신보건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년전 정부에 정신보건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법률개정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라는 내용


    [복지부 해명내용]

    ○ 정부 정신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중입니다.
      -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05.1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 등을 반영하여 ’05.10과 ‘07.1 두차례에 걸쳐서 정신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임.
    ·
    ○ 현행 “정신보건법”은 입원절차를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입ㆍ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5조 제2호)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57조 제1호제2호)

    ○ 정신질환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05.10에는 퇴원심사  청구 안내, 입ㆎ퇴원 심사 강화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제출함.  
       - 또한 부당한 입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기관은 5년간 정신의료기관 개설 및 설치를 제한하고,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지 않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07.1.4.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임.  



    *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031-44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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