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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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7 12:04 조회21,0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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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알림 | |||
| 등록일 | 2013-11-27 | ||
|---|---|---|---|
| 담당자 | 김지영( ☎ 02-2023-8188 )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 제·개정일 | 2013-11-27 | 발령번호 | 2013-174호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4호 <?XML:NAMESPACE PREFIX = "O"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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