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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정신건강정책 실무세미나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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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30 11:58 조회12,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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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정신건강정책 실무세미나 성황


    지난 1월 27일(금), 용산 효창공원에 소재한 백범기념관에서 본 협회가 주최한 2012년 정신건강정책 실무세미나가 130여명의 회원병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본 협회 이병관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 지도점검결과가 법적조치로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으며, 또한 각 병원마다 서로 다른 종합정보시스템(OCS/EMR)을 하나로 통합 통일하여 대외적인 신뢰를 제고하고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모든 회원병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좌장 김종천 위원장은 현행 정신보건법과 실무상 괴리가 많아 이를 해소하는 자리라 강조하고 일선 현장에서 보호의무자에 범위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사항을 찾아 병원의 수준높은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신보건법상 지도감독 및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인 강영애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보건법 준수와 향후 있을 평가 인증과 관련하여 일선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토론 좌장에 김종천 미래발전연구위원장(세명정신병원장), '지도점검 사례발표'에 김정수(남원성일병원 행정부장), '현행 정신보건정책 문제점' 발표에 정용모 박사(해운대자명병원 기획실장), '관련행정실무의 법률적 접근'과 관련하여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의사)의 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현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보호의무자의 범위, 특히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인  박희정 주무관과 강영애 사무관의 답변을 들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법상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2011년도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대해 2009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과는 다르게 2010년도부터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자인권을 보다 강하게 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면서 6개월마다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신청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며, 새로운 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질문에서 마산동서병원 이원진 차장은 의료급여 지침 및 각종 정부지침 변경 등의 경우 시 일선병원에는 통지나 공지를 하여 알리지 않고 은근슬쩍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강사무관은 각종 지침변경 시 일선 보건소에 통보를 하지만 그 통보가 일선 병원에까지 미치는지는 확인을 못했다면서 향후 각종 통지에 대해 일선 보건소는 물론 필히 본 협회를 통해 공지토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대전정신병원 차종목 사무장은 정신보건법상 퇴원 요구 시 환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병식이 현저한 입원환자들 100%가 항상 퇴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작업치료부분에 있어 복지부와 인권위가 권유하는 작업치료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면서 이를 확실히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희정 주무관은 현행법상 퇴원 시 환자에게 공지한 근거를 꼭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작업치료 중 병실청소나 배식 등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병원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해운대 자명병원 윤장원 대리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요구, 박희정주무관은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은 최종 법원이 판단해야하는 분야로서 담당 공무원이 선을 그어 구분할 성질은 아니다면서 지침에서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몫이라고 단정하고 현행 지침의 단서조항은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이 빈발할 것에 대비한 참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립병원 김진태 관리실장은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과 행정처분 시 2년 이내에 대한 처분 회차 간 기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지도점검 시 소양이 부족한 국립정신병원 직원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박희정주무관은 행정처분 회차 간  간격은 이전에 본 협회가 개선 요청한 바 있어 이미 기간을 두는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동래병원 김성식 뭔무파트장은 보호의무자인 자녀들이 행방불명이 됐을 때 급하게 입원치료를 해야 할 환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행정적 보완을 요청,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시 개인정호보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 박희정 무주관은 이런 경우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곧 바로 경찰서 민원실에 행방불명 확인을 받은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의무자 요청토록 해야 하며 이런 조치가 없이 입원을 했을 경우 법적위반은 물론 나중에 자녀들이 나타나 문제를 삼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강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실무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의사항은 직접 질의를 하거나 본 협회 사무처를 통해 질문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순서로 홍상표 사무총장이 ‘정신병원 정합정보시스템’ 통합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신병원의 진료 및 청구 등 병원관리 전반에 대한 컴퓨터 운영체제가 정형화 되어있질 않아 심평원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시스템 통합을 통해 정형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원활한 병원 운영관리와 급여청구에 대한 신뢰성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며 전국 모든 병원이 현재 마음사랑병원에서 모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전국의 모든 병원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에도 본 시스템 통합에 관한 내용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검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통합 사업은 2월 초 전국 공지를 통해 전국 정신병원의 모든 병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참가병원을 모집하며, 2월 하순에는 1차 신청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도입과 사용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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