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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의약품자료 | 약가제도, 빈껍데기만 남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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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16 09:38 조회14,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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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제도, 빈껍데기만 남을 우려  

    미측, 독립이의신청기구 설립과 특허기간 연장 요구  



    정부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선별등재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측이 원하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설립하거나 특허기간을 신약뿐 아니라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까지 확대 연장할 경우 자칫 빈껍데기 약가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측이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이같은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협상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별등재방식에 따라 보험등재 여부와 약의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약제급여조정위원회와 별도인 독립된 이의신청기구에서 등재여부 및 약가를 재검토할 경우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선별등재방식이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8월 10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약값정책, FTA 협상대상인가’ 쟁점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선 여야의원 및 관계전문가들은 일제히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토론회에선 약가정책이 한미 FTA 협상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부분인 약가정책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현재 협상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건강권과 정책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약가개혁정책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후퇴할 수 있다”며 “약가정책은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FTA에서 협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독자적인 이의신청기구가 구성될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무관한 통상합의의 논리에 따라 국내 약가정책은 사안마다 미국 다국적제약업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는 국내 약값개혁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선별등재방식에 따라 효능대비 가격이 낮은 국내 제약품은 보험에 적용되고 다국적 제약품은 보험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다국적제약업체가 제소할 수 있고 이때 승소하게 되면 선별등재방식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의견이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도 같은 효능의 값싼 제네릭을 생산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곧바로 약제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선별등재방식의 세부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특허연장이나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도 “약가정책은 쟁점이 되면 안되는 과제이지만 협상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다른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독자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립하면 가격을 높게 설정해 달라고 요구해 올 것이며, 특허기간 연장 등은 선별등재제도가 빈껍데기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원회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FTA를 보면 같은약만 특허범위에 포함하는데 반해 미국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비슷한 약까지 특허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이는 어느 나라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협상결과는 한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업체의 기업이윤 최대화 논리에 의해 미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선별등재 방식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제약회사가 별도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의약품 특허기간이 연장돼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A 협상단 의료분과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미국측이 독립된 이의신청기구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의 일부일 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다만 미국측이 충분한 의견이 달라고 요구해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을 뿐이란 것.

    특히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 국장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에서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혀 협상에 참여하면서도 기본방침은 없는 상황임을 내비쳤다.

    특허기간을 유사의약품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측 통합협정문 초안에 포함돼 있으나 아직 한미간 충분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3차협상 전 제3국에서의 의약품 분과 막후협상이 있을 것이란 일부 의견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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