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한미약품의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인하돼 손해를 봤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국릴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자이프렉사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한미약품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약품의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릴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릴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배를 마신 셈이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미약품은 제네릭 발매를 위해 2008년 특허심판원에 한국릴리를 상대로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자이프렉사의 물질특허는 2011년 4월 24일 만료 예정이었다.

 

특허심판원은 릴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한미약품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010년 11월에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이 승소한 것.

 

이미 2010년 2월에 제네릭 올란자정 5mg과 10mg의 약가등재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였던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에서 승소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올란자정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했다.

 

문제는 한미약품의 변경신청으로 인해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자이프렉사의 약가가 20% 인하된 것이다.

 

한국릴리는 자이프렉사의 물질특허 만료 전에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판매해 특허권이 침해됐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한미약품을 상대로 1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6월 한미약품의 특허침해는 인정했으나 릴리가 요구한 15억원이 아닌 1,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한미약품이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릴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미약품의 변경신청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된 것은 사실이나 한국릴리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실이 없고, 변경신청이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약가가 인하됐지만 변경신청과 한국릴리의 손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릴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