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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15 11:50 조회20,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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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프로포폴 등 향정약 사용내역 매달 보고 추진
    RFID, 향정약 우선 적용…DUR 대상에 주사제 포함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2-10-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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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의사와 약사는 프로포폴 등 향정약 사용내역을 매달 보고해야 하며, RFID가 향정약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조·유통·사용(처방)의 전 단계에 대한 관리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FID는 제조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저가 반도체 칩을 부착,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간편하게 읽어내는 기술로,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에서 정확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유통단계 이력추적, 분실·도난 등 관리, 병의원과 약국 조제·투약 시 오류방지 등 마약류 유통․사용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약사-도매상-병의원 및 약국 간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 의료기관과 약국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월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FID 칩 부착 확산에 따라 RFID 정보인식을 통해 유통 및 사용내역 보고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구제만 대상으로 제공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해 프로포폴 등 주사제 형태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예방하는 한편, 여러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과다·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동일 성분 뿐 아니라,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복도 DUR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를 설치토록 권고해 나가며, 신종 환각물질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 정보 탐지시점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시까지(약 2∼3개월) 유통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계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의약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회원들을 교육, 불법 발생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 및 전문학회 등과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이나 제재보다 의료인과 국민들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사용하게 돼 정신적 의존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조속히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간 과다사용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 전국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전문적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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